공지사항
[공지]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제주모카 / 2021-12-16 10:51:39
코로나19 관련 제한 해제
22년4월18일(월)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등급->2등급 조정에 따라
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됩니다.


◈ 4월 18일(월)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
(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)
 - 운영시간, 사적모임, 행사·집회 등 기타 조치를 모두 해제
 - 실내 취식(영화관,실내체육시설,종교시설 등)은 4.25.(월)부터 해제
 - 실내·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



● 기간 : 4/4 (월) ~ 4/17 (일)
● 사적모임 

- 인원 기준 :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
( 다만, 동거가족 / 돌봄 (아동,노인,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)
2022년 3월1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
( 병원,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예정)
● 운영시간
- 24시 제한 : 유흥시설 및 식당/카페/노래연습장/목욕장업/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4시까지로 제한
- 24시 제한 : 영화관/공연장/오락실/멀티방/카지노/PC방/학원/마사지/안마소/파티룸 24시까지로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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