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렌터카 업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‘자동차종합보험’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다만 렌트카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 / 대물 / 자손에 한정하며, 본인 임차차량 손괴 즉, ‘자기차량(자차)’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.

따라서,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제주도 렌터카 회사들이 자차보험(차량손해면책제도)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* 만 21세 미만 운전자는 자차보험 가입이제한될 수 있습니다.
*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일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보험종류 내용 보상범위
대인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사고(동승자 포함) 무제한
대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사고건당 2,000만원 한도
자손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신체가 다쳤을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 사고건당 1,500만원 한도
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 면책처리가 불가한 경우
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 운전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 운전사고
-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일반자차 ● 면책금 통상차량 수리비의 20% 수준
업체별로 최소 10만원~30만원 부터 부담
● 휴차보상료 표준대여요금의 50%부담(1일정상대여요금X50%X수리기간)
● 보상한도 차량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부담
(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고객이 전액 부담)
고급자차 ● 면책금 차량별 수리비, 면책금 면제
(단 출동서비스,견인, 체인, 네비게이션, 실내부품, 타이어, 휠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)
● 휴차보상료 면제
● 보상한도 차량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부담
(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고객이 전액 부담)